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는 권리의 요건이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수수료, 준비물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세입자는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순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사 직후에는 바쁘기 때문에 일정에 미리 적어 두세요.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집이 처분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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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