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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는 권리의 요건이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수수료, 준비물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
세입자는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사 직후에는 바쁘기 때문에 일정에 미리 적어 두세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집이 처분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기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항력 발생이 늦어져 보증금 보호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자
세대주가 기본이며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가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과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보증금 변경이 있다면 새 계약서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계약서를 사진으로만 가져가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이 원본이나 사본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 운영 시간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요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빈칸 처리, 정정 표시, 두 장 이상일 때의 간인도 갖춰야 합니다. 이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재계약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부여는 1건당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정보제공은 1건당 600원이고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지는 수급자 증명이나 관련 서류로 확인되므로 해당한다면 신분 증빙을 함께 가져가세요. 면제 여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전자계약 신청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같은 시스템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24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메뉴가 있으나, 온라인 신청의 세부 조건과 제약 사항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에도 확정일자가 실제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경우를 대비해 주민센터 방문 일정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 완료 여부는 신청 후 서류로 확인하세요.

이사 당일 체크 순서
이사 전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챙기고, 입주하는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처리한 뒤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라면 간인 여부를 이사 전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반려될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다면 이사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전입신고 기한 14일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계약서의 빈칸이나 간인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요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곧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 후 몇 주가 지나서야 받는 경우는 그 사이 권리 변동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전입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확정일자 수수료 | 1건 600원,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
| 대항력 발생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 전자계약 | 확정일자 신청 무료 |
핵심 요약
-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챙길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수수료는 1건 600원이고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빈칸과 간인을 미리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받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