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더해 받는데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지므로,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휴일수당을 계산해 보세요.휴일근로 가산율 기준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휴일근로 중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임금은 기본 임금에 더해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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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