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받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안내되며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수강 순서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이수하세요.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근거해 기관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의 구성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어느 법에 따른 교육인지에 따라 대상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기관별 세부 기준과 이수 기한은 소속 기관의 공지나 이러닝센터 안내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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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8. 13:02

